- 면회 이틀째, 가족들 반가움에 두 손 덥썩
- 입가에는 미소 가득, 눈가에는 눈물 촉촉
- 13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 시행
[쿠키뉴스] 곽경근 대기자 = “여보, 미안하고 고마워요”
정부의 코로나19 추석 특별방역대책으로 13일부터 요양병원 방문 면회가 허용되면서 면회 장소에는 기쁨과 함께 상봉의 눈물이 촉촉이 고였다.
2년 전 김정호(75) 씨는 뇌경색으로 10년 전 쓰러진 아내 안순자(73) 씨를 정성껏 돌보다가 자신도 건강이 나빠지면서 송파구 장지동 소재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에 입원시켰다. 요양센터가 바로 집근처여서 자주 면회도 가고 많은 시간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갑자기 대면면회가 끊겼다. 김 씨와 3자녀는 아내와 어머니에 대해 죄송한 마음과 함께 상실감이 컸다. 뇌경색을 앓으면서 말도 잘 못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지만 아내 안순자 씨도 힘든 시간을 잘 견뎌냈다. 그 동안에도 틈틈이 비대면 면회는 실시했지만 거의 2년 만에 아내를 만나 포옹도 하고 손도 꼭 잡으면서 부부는 감격해 했다.
안순자 씨는 현재 눈도 잘 안보이고 말도 잘 하지 못한다. ‘좋다’ ‘싫다’ 정도만 의사 표시를 한다. 이 날은 모처럼 큰 언니 안의자(80) 씨와 한 동네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안춘자(73) 씨를 만나서 인지 연신 환한 미소와 함께 ‘좋다’를 반복한다. 남편 김 씨가 가까이서 보니 더 예뻐졌다고 말하면서 '나도 그 동안 더 잘 생겨졌지' 라고 말하자 ‘몰라’ 하면서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남편 김 씨는 “요양센터에서 아내를 잘 돌봐서 건강상태가 좋아보인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모처럼 요양센터 1층에 위치한 대면 면회실은 면회객과 환자의 따사로운 대화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13일부터 2주간 ‘추석 특별방역대책’이 시행 중이다. 요양병원·시설의 면회 방침이 바뀌고 사적 모임 기준도 달라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의 면회가 26일까지 허용된다. 다만 서로 ‘손’을 잡는 등 접촉 면회가 가능하려면 환자·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하고 마스크는 반드시 KF94·N95 이상 써야 한다. 면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방역 기간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이뤄진다.
방역 당국은 아직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만큼 고령의 부모님이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대면 면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17일부터 23일 사이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이 집 안에서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으로 달라지는 것들은 또 있다. 휴게소와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13개 지역에 선별검사소가 추가로 설치한다. 추석 연휴 전날인 17일부터 마지막 날인 2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유통매장과 감염 취약시설은 집중 방역점검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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