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라스틱 컵 등 재활용 가능 용기 수거 시스템 마련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말미암은 배달문화 확산과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신 의원은 2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시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일회용품 사용 증가와 함께 매립지 종료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량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개정안은 자원순환보증금 부과 대상을 금속캔과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까지로 확대하고 용기 회수 활성화를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 근거 마련,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을 무인회수기 설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일회용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함유율을 환경부 장관이 권고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사용 종료 논의를 앞두고 있어 쓰레기양을 줄일 재활용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폐기물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확대 부과하는 것”이라며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으로 국가 순환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