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지원 출국금지…“강제북송 사건 핵심”

檢, 박지원 출국금지…“강제북송 사건 핵심”

박지원 1개월 출국금지 조치
서훈, 귀국 즉시 검찰 통보

기사승인 2022-07-15 16:43:05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박효상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선원 북송사건 등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을 조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와 입국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되고 출국금지 기간은 검찰 요청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서 전 원장은 지난달 12일 관광비자로 출국해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원장이 공항으로 입국하면 즉시 검찰에 입국 사실이 통보된다.

앞서 국정원은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A씨에 대한 보고서 삭제와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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