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조문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천500만원까지 실비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및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