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깡통전세를 알선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깡통전세'를 불법알선한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주택을 말한다.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금 총액과 전세금(임차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가 넘으면 깡통전세로 본다.
이번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됐다.
수사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를 노려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관은 이번 단속에서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를 교란한 4명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부탁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손대선 기자 sds1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