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사형선고 다름없어”

산업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사형선고 다름없어”

원격의료산업협의회, 19일 성명문 발표
30일 이내 대면진료자·초진 대상 ‘제한적’ 비판
“재진·초진 대상 재정의 등 전면 재검토해야”

기사승인 2023-05-19 12:24:18
지난 12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표명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사범사업안에 대해 산업계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19일 성명문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은 실제 비대면진료의 전달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反) 비대면진료 사업이자,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시범사업안을 철회하고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전해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는 △30일 이내 △동일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초진 환자 및 의약품 배송 대상에 대해서는 야간·공휴일에 병원을 이용하는 소아,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거동불편자, 섬·벽지 거주자 등으로 논의 중에 있다. 

협의회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서 비대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진료부터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진 범위는 극도로 제한적이고, 의약품은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이용할 수 없게 해놨다”며 “이는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진료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런 환경에서 민간이 제공하던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결국 폐업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으며,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비대면진료 재진을 재정의하고 초진 허용 범위를 확대해 국민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다시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지난 2021년 7월 출범해 현재 총 18개의 회원사가 참여 중이다. 협의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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