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출국 정지 조치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19층 높이 건물에서 술병 등을 집어던진 아르헨티나 국적 A(28)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27일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상봉동 한 주상복합 건물 19층에서 술병·스파게티 소스 병 등 유리로 된 물건을 던져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A씨가 던진 유리병에 한 차량 보닛이 파손됐고, 행인 한 명도 유리병 파편에 맞았으나 다치진 않았다.
경찰은 A씨 범행 장소가 유동 인구가 많다는 점(서울 지하철 7호선 상봉역 출구 인근)을 근거로 특수상해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이어 지난 27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고,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관광취업비자(H-1)로 한국에 들어온 아르헨티나인이다. 현재 별다른 직업 없이 한국인 연인과 이 건물 19층 한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출국이 막히면서 고국에 가지 못해 화가 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범행 당시 음주 또는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월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철 요금 결제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역무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은 출국금지, 외국인은 출국정지 대상이며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