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4년 연속 증가...대입 불이익 안 통했다

학교폭력 피해 4년 연속 증가...대입 불이익 안 통했다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실시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근본적인 예방 위해 처벌보다 교육활동 집중해야”

기사승인 2024-09-25 15:10:42
쿠키뉴스 자료사진

학교폭력 피해 학생 규모가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폭력 유형도 신체폭력보다는 언어·사이버폭력 등이 늘며 학교폭력이 교모해지는 모양새다. 이에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2024년 1차 전수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전체 398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3년 2차 표본조사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가운데 표본 4%(약 19만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올해 전수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피해응답률’은 2.1%로 지난해보다 0.2% 상승한 수치다. ‘피해응답률’ 2020년 0.9%를 찍고 4년 연속 증가했다.

그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등락을 반복해왔다. 2013년 2.2%에서 2016과 2017년에 0.9%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다시 1.6%로 올랐으나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자 2020년 0.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대면수업 전환과 함께 학교폭력 피해도 늘어났다.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로 4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2차 표본조사의 피해응답률도 1.7%로, 지난해 표본조사보다 0.1%높은 수치다.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피해응답률이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다. 올해 전수조사에서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0.3%, 0.3%, 0.4% 높아졌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으로는 ‘언어폭력’이었다. 2023년 조사에서는 40.9%, 2024년 조사에서는 39.4%로 집계됐다. ‘신체폭력’의 비중은 2024년 조사서 15.5%로 지난해 동차 대비 감소(17.3%)했다.

다만 ‘집단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는 2024년 1차와 2023년 2차 모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은 전체의 5.9%로 집계됐으며, 2020년(3.7%)부터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발 딥페이크 이슈를 포함하는 ‘사이버폭력’(6.9%→7.4%)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고학년일수록 피해가 컸다. ‘초등학생’(6.3%), ‘중학생’(9.2%)에 비해 ‘고등학생’(10.4%)에서 피해 응답률이 두드러졌다.

교육부는 “언어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 특정한 사건이 있었다기보다는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성적 농담 등 예전에는 그냥 넘기던 것도 학교폭력 피해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도 증가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학교폭력 사안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23학년도(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8일) 초·중·고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6만14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2만1565건)보다 6% 증가한 수치다.

이에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대책은 △대학입시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결과 반영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의 경우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한 기자단의 질문에 교육부는 “대입에 가해학생 처분 결과를 반영하는 조치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비중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면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현행 학폭예방법과 교육부의 각종 사안 처리 지침은 학생과 관련된 학교 안팎에서 일어난 모든 폭력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하고, 학교가 수사기관처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를 더 중시하게 유도했다”며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학교가 사법적인 사안 처리가 아닌 관계 회복과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유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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