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폐기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두 사람을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경춘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59·사법연수원 21기)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육군 제2·39사단 검찰관,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다. 그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법무부 법조인력과 부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추천위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에 따라 두 후보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한 뒤 해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들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의 경우 일반특검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