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입법 우수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2025 입법 우수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천하람 국회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5 입법 우수의원’

기사승인 2025-11-19 07:00:12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천하람 의원실 제공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우수한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입법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입법 우수의원’은 쿠키뉴스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종합 평가해 매년 선정하는 상으로, 올해는 29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정책 마련에 두드러진 역할을 한 8명이 선정됐다. 평가 기준은 법안 전문성, 정책 영향력, 민생 기여도, 미래 비전 제시 등이다.

천 의원은 청년 구직자의 정보 비대칭과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일명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대표발의하며 공정한 채용 질서 확립에 나섰다.

개정안은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범위,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만 근로조건 명시를 규정하고 있어, 구직자가 급여나 근로시간을 면접 직전까지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 같은 정보 부족은 불합리한 계약 체결이나 불필요한 면접·계약 철회로 이어지며 구직자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조사에 따르면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의 공고 중 60% 이상이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의’ 등으로 급여를 명시하지 않았고, 청년 구직자의 63.8%가 “일자리 정보 획득이 어렵다”고 답했다.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임금범위와 근로시간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급여투명화법’을 시행 중이지만, 국내에는 관련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천 의원의 개정안은 채용광고에 임금범위·근로시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제19조(근로조건 위반)와 제116조(과태료)에도 해당 내용을 추가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전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