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LG유플러스의 항변 "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방통위의 단통법 위반여부 사실조사와 관련 절차상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사실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방통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 통보에서 단통법 제 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9조(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 유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조사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