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국회 출입 통제는 중대 위헌”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소추한 지 1년여 만이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중앙...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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