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대성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를 통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예규 설치는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부칙으로 정한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공소 제기(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은 항소가 제기된 사건도 아우른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이뤄질 항소심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적 내용으로 거론되는 배당에 대해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배당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도록 했다. 각급 법원장은 이들 대상 사건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행정처 측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국회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위헌 우려 등이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