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허위 학력은 무죄
대법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당선 가능성 1위’로 홍보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 메시지로 부산 수영구 유권... [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