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반발해 사법부 2인자인 법원행정처장이 전격 사퇴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16일 취임한 지 42일 만이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퇴는 국회가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처리 과정과 맞물려 있다. 이 가운데 형법 개정안인 ‘법 왜곡죄’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0명 중 찬성 163표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판사·검사 및 수사관이 형사사건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법을 적용해 재판이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재판소원 허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 중이며, 토론 종결 이후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아직 본회의 의결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해당 안건은 재판소원법 처리 이후 상정·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그간 해당 법안들에 대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박 처장의 사퇴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