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으로 대상 확대…간첩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사실상 북한에 한정된 적국의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법(형법 제98조)’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반도체 첨단 기술 등을 포함한 국내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산업게를 중심으로 ‘간첩법’ 개정안...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