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인사들은 내달 5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지역의 단체장 선거에 다시 도전하는 경우에는 사퇴 없이 출마가 가능하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 대상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부 지분이 50% 이상인 기관의 상근 임원, 지방공사·공단 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인정된다.
‘재선 도전’ 단체장은 사퇴 예외…‘권한 대행’ 체제 전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어떤 선거에 출마하느냐에 따라 사퇴 의무 여부가 달라진다.
법령에 따르면 현직 지자체장이 동일한 지자체의 장 선거에 출마할 때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것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예를 들면, A시 시장이 다시 A시 시장 선거에 나가는 경우나 B구 구의원이 해당 구의 구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할 때는 직을 유지한 채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반면 기초지자체장(구청장·군수 등)이 광역지자체장(시장·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사퇴해야 한다. 또한 A구 구청장이 인접한 B구의 구청장 선거로 지역을 옮겨 출마할 때도 사직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사퇴하지 않더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현직 단체장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순간부터 선거일까지는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는 선거 기간 중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입후보를 위한 사직 기한은 출마하려는 선거의 종류나 현재 직책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함에도 기한 내에 사직하지 않을 경우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사직 기한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원을 접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