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에 이어 28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가결되면서 사법제도의 구조적 변화가 가시화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4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패키지로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으며 정부 송부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형법 개정안(법왜곡죄 신설)은 26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 도입)은 27일 각각 통과됐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고의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위조·조작하는 등 재판·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법을 왜곡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여당은 고의적 사법 왜곡에 책임을 묻는 장치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신설된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고의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당은 “사법권 남용에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하지만, 법조계는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재판소원제 도입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해 사실상 ’4심제‘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대법원과 법조계 주류는 재판의 장기화와 두 최고 법원 간의 권한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법관 증원은 상고 사건 과부하를 줄이고 심리를 충실히 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그러나 대법원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입법이 ‘사법부 길들이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의 경우, 상고심 심리 내실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기 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은 이제 정부로 이송된다. 여당이 주도한 법안인 만큼 공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나, 법조계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전국법원장들은 다음 달 12·13일 정례 회의를 열고 이번 입법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앞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 만큼, 입법부와 사법부 간의 긴장은 당분간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