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재판이 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이었던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에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씨가 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표 3회, 비공표 7회 등 총 10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오 시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같은 해 2월1일부터 3월2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명씨 측에 대납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후보자나 선거 캠프가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지불하고, 그 결과를 선거 전략에 활용했다면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오 시장 등을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강 전 부시장은 당시 캠프 비서실장으로서 여론조사 설문 작성과 진행 과정에서 명태균과 상의하며 조사를 조율한 공모 혐의를 받는다. 다만 명씨 본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명씨를 두 차례 만난 것이 전부이며 이후 관계를 끊었고,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지급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여론조사가 후보자에게 제공된 정치자금 또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오 시장이 비용 대납 사실을 인식하거나 직접 요청했는지 여부다.
한편 올해 1월 법원은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해당 판단이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