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4일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조진구 고법판사가 맡는다.
형사12-1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현재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를 군으로 통제하려 한 점 등을 인정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