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선고에 재차 반박…재판부 “일정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이 나온 뒤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사건을 6개월 내 종결해야 하고, 계엄의 불법성 여부가 해당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기존 결심·선고 일정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는 26일 결심(심리 종결), 내달 16일 선고 일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기...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