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尹 ‘체포방해’ 항소심 첫 재판 중계 허가

서울고법, 尹 ‘체포방해’ 항소심 첫 재판 중계 허가

기사승인 2026-03-03 13:23:57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3일 조은석 내란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 범위는 오는 4일 열리는 첫 공판을 포함해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중계를 신청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뒤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고, 사건은 내란·외환·반란 등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