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법원장 회의…“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사법개혁 3법’ 법원장 회의…“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대응 논의
박영재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 변화”

기사승인 2026-02-25 17:21:55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정기회의 이후 두 달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박 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법사위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들은 3월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3개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대법원 출근길에 “이번 법안들은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전날 성명을 내고 “헌법체계와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바꾸게 될 입법사항을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의 검증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급하게 밀어붙이려는 저의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통해 “법원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긴 호흡의 과정”이라며 “‘권한의 분산’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원칙 위에 올바른 법원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