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수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1심 무죄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현경훈 판사)은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240억원가량을 거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