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건강뉴스] 내년부터 녹내장 시술 등에 건강보험 적용
내년부터 녹내장 등 안과 질환 시술과 방사능을 이용한 일부 암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녹내장 환자의 안압 조절을 위해 시행하는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안구 보호 등을 위한 ‘안구표면 양막 이식술’은 13만원으로, 눈에 생긴 종양을 제거하는 ‘경동공 온열 치료’는 1만3,000원으...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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