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예외 조건 보니
신한은행에서 1주택 보유자·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13일부터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12일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취급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취업, 이직, 지방 발...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