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서 1주택 보유자·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13일부터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12일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소유자 중 실수요자, 신규분양(미등기)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취급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취업, 이직, 지방 발령 등) △자녀교육(자녀가 타지역 학교 전학) △질병치료(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모 봉양(60세 이상의 부모 봉양을 위해 부모와 동일 지역 거주) △학교폭력(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혼(이혼 소송 중인 경우) △분양권 취득(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이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면 인사발령문,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전담팀을 통해 소비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예정”이라며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