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청구 간소화, 의원·약국까지…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기존에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내년 10월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적용된다. 3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10월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의원·약국으로 확대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를 발급하지 않고 앱을 통해 청구서류를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내년 4월부터 보험금 대리청구 시 본인인증 수단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가 있거나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보...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