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 수거보상제' 모집
경남 남해군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0일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정비반'에 참여할 군민을 모집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벽보·전단(명함형전단) 등 불법광고물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벽보 1매당 2000원, 5㎡이상 현수막은 4000원, 5㎡미만 현수막은 3000원의 보상금을 1일 10만원, 월 100만원 이내(총 예산 150만원)로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1가구...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