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수·강사 대학강단에서 퇴출한다
성범죄 전력을 가진 교수나 강사를 대학 강단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하지 못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을 검토 중인 법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다. 해당 법률은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산업대·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