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빛 공해 배상액 산정기준 신설…층간소음 배상액도 인상
A씨 가족은 17개월 전부터 숙면을 취하기 힘들어졌다. 지자체에서 집 앞에 보안등을 설치했기 때문이었다. 밤새 꺼지지 않는 보안등의 빛은 창문으로 새어 들어와 가족들은 잠을 설쳐야 했다. 여러 차례 민원을 내 보안등이 행정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A씨는 분쟁조정 신청을 냈고 결국 지자체가 246만4800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거리의 인공조명으로 수면 방해를 받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선 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