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6억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충남 서산시가 6억 원 이상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기존 거래금액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취득 시에도 제출해야 한다. 거래되는 토지의 필지 수와 관계없이 총금액이 매수인별 6억 원 이상일 경우 모두 해당한다. 또한, 계약을 나눠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한 경우도... [한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