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먼디파마 타진 서방정, 암성통증 급여 확대
한국먼디파마의 타진 서방정이 암성통증 치료 시에 보험급여가 인정될 방침이다. 한국먼디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달 10일자로 의료용마약성진통제인 타진 서방정의 일일 최대 용량이 기존 80mg/40mg에서160mg/80mg으로 변경, 허가됐다고 밝혔다. 또한 타진 서방정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성통증 치료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보험급여가 인정되므로, 암성통증 환자에게 타진 서방정 투여 시 최대 일일 투여 용량까지 동일하게 즉시 확대 적용된다. 암성통증 관리를 위한 국제 가이드라인인 NCCN... [송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