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권한 행사 지속 의지 피력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탄핵 정국에서도 국정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퇴진 거부 의사 표명이라는 평가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동의안에서는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12·3 ... [김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