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선 “정기국회서 산재 예방·감축 최우선…작업중지권 강화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장 등 노동현장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 관리 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 중지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작업 중지권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장에서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도록 작업 중지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