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과징금 7.4억
최저가 입찰액보다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춘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 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당시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