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 군 장교, 신상 공개 보류…피의자 이의 신청
같이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정보 공개가 보류됐다. 강원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과 시체은닉, 시체훼손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규정한 요건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상 공개가 미뤄졌다. A씨 신상 공개 여부는 오는 12일까지 최대 5일간 유예된다. A씨는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김영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