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요청했는데…신생아 장애, 6억원 배상 판결
산모가 난산 중에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자연분만을 시도해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된 의료사고와 관련,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약 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병원이 B씨 부부와 아들 C군에게 손해배상금 6억20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보다 6172만여원 더 증가한 배상 금액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의심케 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에도 병원 의료진... [이다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