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억 횡령’ 건보공단 前팀장 징역 15년…39억 환수 무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의료보험비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검거된 최모(46)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39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