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법안 8부 능선 넘어…공공의대법 계속 심사
10년간 의사가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법안’과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일명 ‘공공의대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됐다. 국회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지역 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8일 제1법안소위에서 김원이·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