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참 속 공공의대법 소위 통과…졸업생 15년 의무복무

野 불참 속 공공의대법 소위 통과…졸업생 15년 의무복무

기사승인 2026-02-27 19:35:40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복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공공의대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희승·김문수·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의대 관련 법안 3건을 병합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학비를 지원받은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1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학위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이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2030학년도 공공의대 설립을 목표로, 연간 1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했다.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와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년 교육과정이 아닌 4년 과정으로 운영될 경우 의료 인력의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며 “공청회 개최 등 정상적인 숙의 절차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이찬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