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노래방·클럽 갈 때 QR코드 찍어야… 위반업소 벌금 300만원
노상우 기자 = 오늘(10일)부터 노래방·클럽·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에 가려면 반드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게 된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향후 이들 시설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 접촉자 추적 및 역학조사 등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한 차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조치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 헌팅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