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오후 6시부터 고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 운영 시 방역수칙 준수 강조
노상우 기자 = 정부가 2일 오후 6시부터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운영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시설사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는 전자적 방식으로 출입을 인증하거나 수기로 명부를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며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