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복도서 마스크 의무 착용·운동장에서는 벗어도 된다
김양균 기자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이 추가·개정됐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기존 31개 시설별 세부지침에 방문서비스, 은행지점, 해수욕장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침이 추가됐다.주요 내용을 보면, 종교시설 등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는 시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명부를 4주간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명부 보관 기간이 명시됐다. 학원·독서실 등, 결혼식 등 가족행사, 장례식장,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피시(PC)방, 유흥시설...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