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생활시설, 결핵 관리 더 강화된다
김양균 기자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은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할 시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지자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