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의협은 “겁 안 난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 2명에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3월4일까지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일 의...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