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액주사 맞는 효과” 부당광고 당류가공품 13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80여건을 검토한 결과, 138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5일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138건에 대해 해당 플랫폼사엔 게시물 접속 차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최근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지난 1월 이뤄졌다. 당류가공품(식품유형)이란 설탕류, 포도당, ... [박선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