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오늘도 반송…23일 ‘송달 간주’ 여부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또다시 받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당사자가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서류 송달 간주’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탄핵 심판 접수통지서가 오늘도 반송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며 우편과 인편, 전자 시스템 방식으로 관련 서류를 보냈다. 서류엔 회...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