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정국 시작…국힘, 민주 3대 특검법 처리에 ‘속수무책’

‘여대야소’ 정국 시작…국힘, 민주 3대 특검법 처리에 ‘속수무책’

與 입법 드라이브에 野 당 지도부 공백·계파 갈등 지속
전문가 “거부권 행사 못하는 소수 야당…견제 기능 상실”

기사승인 2025-06-05 18:33:38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 법안 속도전에 돌입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3대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선거 패배 후 차기 당권을 놓고도 계파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궁지에 몰렸다.

국회는 5일 국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및 검사징계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의석을 박차고 나갔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날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으나 지도부 사퇴 등으로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가 지속됐다. 이날 표결에는 다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두고 “보복법안이다. 이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 하게 하는 건 사법 테러”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 관여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쟁형 특검과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전인 오는 12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상법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재추진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반발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집권으로 거부권 행사를 통한 방어가 불가능해져 견제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임이자, 최형두, 최보윤 비대위원과 당연직 비대위원인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도부 체제에도 공백이 생겼다. 이에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친한·친윤·친김 등 계파 간 내홍도 다시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계속되는 입법 속도전에 야당으로서 견제 기능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상실함에 따라 민주당의 단독 법안 통과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거나 아스팔트로 나가 호소할 순 있겠지만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다경 기자
ydk@kukinews.com
양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