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 후 갚아도 건물주가 계약갱신 거절 가능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료를 3개월간 연체했다가 모두 갚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거절 통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료 연체로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세입자가 이를 갚더라도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세입자가 임대료 연체를 해결했더라도, 계약 기간 중 3기 이상의 임대... [이영수]